본문 바로가기

[정보] 연말정산 총정리 1탄(+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기준 등 기본루틴) 본문

▶ 꿀테크 꿀돈

[정보] 연말정산 총정리 1탄(+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기준 등 기본루틴)

JAKADELA 2020. 1. 30. 08:22
반응형

 

연말정산 총정리

연말정산 총정리

요즘 저의 주된 관심사는 연말정산입니다.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연말정산은 항상 봐도 봐도 어렵더라고요ㅠㅠ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저도 공부하면서, 가볍게 총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총정리 #연말정산이란

 

 


먼저, 연말정산이란?

 


 나라에서 걷는 세금 中 소득세(소득에 대한 세금)를 정확하게 내기 위해 개인의 1년의 소득과 깎아줄 수 있는 세금 항목 파악하는 과정

 

EX)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예요. 따라서 월급쟁이의 경우 소득이 있으니 당연히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요. 그런데 한 번에 몰아서 내게 되면, 부담이 생기게 되니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월급에서 차감해서 미리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즉, 우리는 회사에 의해 매달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납부 중인 거죠. 그리고 연초 연말정산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 납부한 소득세 금액과 실상 납부했어야 될 세금을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과정에서 깎아줄 수 있는 세금 항목은 해당 세금에서 제해짐)

 

 

▦ 연말정산 기본 루틴 ▦

 

간단하게 보면,

연말정산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가장 먼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의 근로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공제란, 사업자가 비용처리를 하듯 근로자도 노동력 생산을 위해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되는데요. 따라서 정부는 소득 대비 비용 발생 개념으로 총급여액을 기준 일정 금액을 모두 동일하게 근로소득공제액으로 가장 먼저 제해줍니다.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에 따라 일정 금액이 먼저 차감되면, 종합소득금액이 결정! 그다음으로 이루어지는 건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공제 / 기타 공제 -

 


종합소득공제는 4가지로 구성 / 간단하게 표와 예시를 통해서 정리해볼게요. 그중 첫 번째는 인적공제입니다.

 

EX) 홍길동 소득 4천만 원 + 배우자(소득 X) + 자녀 15살 남아 + 77세 노모(소득 X) 
→ 기본공제 : 본인 150만 원 + 배우자 150만 원 + 자녀 150만 원  + 노모 150만 원 = 총 600만 원

    추가공제 : 경로우대 100만 원 => 인적공제 총합 700만 원

 

※ 아래 표들은 제가 만든 이미지 파일임으로 확대해서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

두 번째, 연금보험료 공제는 정부가 운영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의 경우는 국민연금이 해당되겠고, 이는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특별소득공제입니다. 주로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제가 많은 혜택들이에요.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 보유 세대주 + 취득시기 주택 기준시가 4-5억원 이하

[2014년 이후 4억/ 2019년 이후 5억 기준] + 15년 이상 장기차입
아래 요건 충족시 세대원도 가능
1. 세대원 명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2. 세대원 본인명의의 차입금 3.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X
아래 요건충족시 세대원도 가능
1. 세대원 명의 주택 혹은 실거주 2. 세대원 본인명의의 차입금 3.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X

 

 

그리고 마지막 기타 공제입니다. 기타 공제는 카드납부금액이랑 저축 투자 관련된 공제가 많아요.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은 투자하지 않을 테니 아래는 신용카드 부분만 보시면, 용이하실 거 같아요!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30% 공제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19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사용분 -

 

 


3. 과세표준 x 세율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제했다면, 이제 나온 금액은 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즉, 세금을 매기는 기준!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야 하잖아요? 그 원리에 의거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 세율이 존재합니다. 해당 금액에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결정되는 거죠.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누진공제

 

 

산출세액이 결정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액공제가 남아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종합소득공제보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질 거 같아 다음 포스팅으로 가져와볼게요.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당

 

 

반응형
Comments
메인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