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마스크 5부제란? (+구매요일/가격 및 판매처/미성년자?/장애인?/대리구매 등) 본문
마스크 5부제
오늘은 코로나 19 때문에
여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마스크 5부제와 여러 궁금증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마스크5부제 미성년자 #마스크5부제 대리구매
#마스크5부제 요일 #마스크5부제 가격 #마스크5부제 외국인
마스크 5부제란?
마스크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지정된 날에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마스크 가격 및 판매처
공적 마스크 가격은 장당 1500원
약국·우체국·하나로마트(농협)에서 판매
※ 휴일에 문 여는 약국은 아래 홈페이지 참조
휴일지킴이약국 - pharm114
www.pharm114.or.kr
마스크 구매 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과 6이면 → 월요일
2와 7이면 → 화요일
3과 8이면 → 수요일
4와 9이면 → 목요일
5와 0이면 → 금요일
주간(월-금) 미구매자 → 토/일요일
EX) 출생연도가 1991년인 사람은
끝자리가 1이기 때문에 월요일 구매
구매제한
마스크는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 확인 및 판매 이력시스템 확인을 통해
1인이 1주에 2매 구매 가능!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아도 다음 주로 이월 X]
본인 확인방법 및 대리구매
※ 본인확인방법
■ 성인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제시
■ 미성년자
1. 본인이 직접 청소년증 또는 여권 제시
2. 본인이 직접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3.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 외국인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
※ 본인 신분증은 실물만 인정 가능!
※ 대리구매
■ 장애인
대리인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지참
■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와
80세 이상 어르신(1940년 포함 이전 출생)
대리인이 본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하여 대리구매 가능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리 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 신분증 + ② 주민등록등본 + ③ 장기요양 인증서를 함께 제시하여 대리 구매 가능
어서 빨리 코로나 19가 진정돼서
모두가 편안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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