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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말정산 총정리 2탄(+세액공제/세액감면/결정세액/자진납부세액 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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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말정산 총정리 2탄(+세액공제/세액감면/결정세액/자진납부세액 등)

JAKADELA 2020. 2. 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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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말정산 총정리 1탄(+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기준 등 기본루틴)

연말정산 총정리 요즘 저의 주된 관심사는 연말정산입니다.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연말정산은 항상 봐도 봐도 어렵더라고요ㅠㅠ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저도 공부하면서, 가볍게 총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kadelahollys.tistory.com

 

연말정산 총정리 2탄

연말정산 총정리

오늘은 앞전에 포스팅했던 연말정산 총정리 1탄에 이어 마지막 2탄을 준비해봤어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은근 헷갈리고 모르면 어려운 연말정산이네요ㅎㅎ

 

연말정산 기본루틴

저번 포스팅에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해 산출세액까지 계산을 해봤는데요!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되는 세액부분을 먼저 다뤄볼게요. 산출세액에서는 크게 두가지가 감면됩니다. 바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인데요. 비슷하면서 다른 두개의 차이점을 먼저 짚어보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항목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세액감면 VS 세액공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두 가지 모두 산출세액에서 차감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감면과 공제라는 부분에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액감면은 산출세액 세금 그 자체에서 일정 비율이 제해지는 반면 세액공제는 지출비용 대비 일정 비율이 세금에서 공제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세액감면이 금액적으로 공제되는 부분이 크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지만 두 가지 모두 종합소득공제에 비하면, 큰 공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세액감면 세액공제
공통점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
차이점 세금자체에 일정비율만큼의 세금감면 지출한 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해 세금공제

 

 


4.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 자녀, 연금계좌, 특별세액공제(보장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외국인납부, 월세액 - 

 


그리고 우리가 깎을 수 있는 마지막 공제 항목인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랑 다르게 종류가 굉장히 많고, 산출 세액에서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의 세금을 빼주는 과정이다 보니 종합소득보다 혜택이 크고, 세액감면보다는 혜택이 적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항목들은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당.[세액공제에서 일반적인 사회 초년생 회사원의 경우 해당되는 부분이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연금계좌밖에 없겠지만, 나중을 위해서 간단하게라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 아래 표는 제가 만든 이미지 파일이므로 확대해서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

 

대상요건 및 한도

1. 3,300만원 이하 : 74만원
2. 3,300만원 - 7,0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X 0.008] < 66만원인 경우 66만원
3.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X 1/2] < 50만원인 경우 50만원

대상요건

과학기술인공제 납입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개인형퇴직연금 IRP 추가불입분

 

특별세액공제 항목에는 보장성 보험과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병원에 손에 꼽을 정도로 안가고, 대학생도 아니다보니 여기서는 특별하게 공제받을 항목이 없습니다ㅠㅠ 이런 이유 등으로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게 없는 분들은 보장성 보험가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 알아볼 단계는 아니라 간단하게 내용만 알고 넘어갈게요.

 

※ 아래 표는 제가 만든 이미지 파일이므로 확대해서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

 

ⓐ 종교 외 기부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 법정기부금 - 우리) X 30%
종교단체 기부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 법정기부금 - 우리) X 20% 또는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中 작은금액

 

 


4.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세액감면의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이 유의해서 보면 좋을만한 항목이네요. ★★청년 소득세 감면은 최초 감면일부터 5년간이기 때문에 시기를 잘 조정해서 감면 혜택을 받으셔야 해요!!

 

※ 아래 표는 제가 만든 이미지 파일이므로 확대해서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자진납부세액

 


세액공제까지 거쳐 나온 금액은 결정세액! 말 그대로 결정된 세금을 의미해요. 연말정산이 이미 납부한 소득세 금액과 실상 납부했어야 될 세금을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징수를 하게 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결정세액에 그동안 납부했던 소득세 금액이 기납부세액으로 제해지고, 최종적으로 자진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자진 납부세액이 +라면 추가 징수를 -라면 추가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ㅎㅎ 

 

머리를 잘 쓰면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푼돈 버는 직장인은 거기서 거기인 거 같아요. (워낙 월급이 작다보니ㅠㅠ) 그래도 가장 효율적이고 최대치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의 큰 흐름이라도 알아두시는 거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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